해남군,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어르신에 20만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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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3-21 17:24:54
수정 2025-03-21 17:24:54
오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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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 대상

대상은 해남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6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이다. 해남경찰서 또는 읍·면사무소에 본인이 취득한 모든 운전면허를 반납한 후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로 확정되면 해남사랑상품권 20만 원을 지급한다.
이번 사업은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을 유도해 고령인구의 교통사고 발생을 줄이고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추진되고 있다.
이와 함께 해남군은 고령운전자 차선이탈 경보장치 지원 사업도 추진한다. ‘차선이탈 경보장치’는 차량에 카메라와 센서를 장착해 운전자가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지 않고 차선변경을 하는 경우 경고음을 울려 운전자의 사고 발생을 예방하는 시스템이다.
해남군 관계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하여 면허증 자진반납 제도에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raser50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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