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의회, ‘위기가구 발굴 포상금 조례’ 원안 가결

전국 입력 2025-03-22 15:30:17 수정 2025-03-22 15:30:17 최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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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정복 의원 발의…복지 사각지대 해소 위한 민관협력 기반 마련

장정복 장수군의회 의원 [사진=장수군의회]

[서울경제TV 장수=최영 기자] 전북 장수군의회는 지난 19일 제373회 임시회에서 장정복 의원이 발의한 '장수군 위기가구 발굴 포상금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장수군 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민관 협력을 강화해 지역 공동체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고, 위기가구 발굴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위기가구 신고 대상 규정 △포상금 지급 및 지급 제외 사유 △허위 신고 시 포상금 환수 규정 △비밀 유지 의무 등을 포함하고 있다.

장정복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장수군 내에 아직 발굴되지 않은 위기가구를 효과적으로 찾아내고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며 “포상금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sound140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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