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M&A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

경제·산업 입력 2025-03-26 15:30:47 수정 2025-03-26 15:30:47 이수빈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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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닝 교육, 현황 제공 등 정보 접근성 강화

[사진=중기부]
[서울경제TV=이수빈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26일(수) 중소·벤처기업의 인수합병(M&A) 활성화를 지원하는 2025년 M&A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M&A 활성화 지원사업은 중기부가 지난해 발표한 ‘중소기업 도약전략’의 후속조치로 진행돼 온 ‘기술보증기금 민관협력 M&A 플랫폼’이 온라인 시스템과 오프라인 M&A 지원센터를 개소하고 26일부터 본격 가동함에 따라, 중개 역할 분담과 지원 연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된다.

M&A 활성화 지원사업은 중기부가 중소·벤처기업의 M&A 활성화를 위해 2010년부터 운영해 온 사업이다. 본 사업은 매도희망기업과 매수희망기업을 이어주는 ‘M&A 거래정보망’ 운영과 M&A를 추진 중인 매도희망기업 대상으로 실사비용을 지원하는 M&A 기업가치평가비용 지원 등으로 구성돼 있었으며, 올해 지원사업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그간 중기부는 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모험자본시장의 선순환을 위해 M&A를 희망하는 매도희망기업과 매수희망기업을 이어주는 ‘M&A 거래정보망’을 운영해 왔다. 26일부터 ‘기술보증기금 민관협력 M&A 플랫폼’이 본격 가동됨에 따라, M&A 중개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M&A 거래정보망’은 거래 중개 기능을 종료하고 정보 제공 기능에 집중할 예정이다.

이에 ‘M&A 거래정보망’은 ‘M&A 정보망’으로 이름을 바꾸고 M&A 관련 법률과 계약, 세무·회계, 실사와 기업가치 평가 등 교육 콘텐츠와 국·내외 M&A 현황 정보를 제공하는 등 M&A 접근성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6월 말까지 개편을 완료할 예정이다.

둘째, 매도희망기업 대상으로 M&A 기업가치 평가비용을 지원한다.

M&A를 추진하고자 하는 매도희망기업은 거래 추진과정에서 회계법인등 자문사로부터 기업가치 평가를 받아야 하나,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중소·벤처기업의 경우 실사 비용이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현장의 의견이 많았다. 이에, 중기부는 중소·벤처기업의 M&A 비용 부담완화를 위해 기업가치 평가에 소요된 수수료의 일부를 지원한다.

지원 요건은 ‘M&A 정보망’에 등록된 자문기관 또는 ‘기술보증기금 민관협력 M&A 플랫폼’에 등록된 M&A 파트너스와 M&A 자문계약을 체결한 매출액 400억이하 중소·벤처기업이며, 중소기업은 최대 1500만원의 범위 내에서 평가 수수료의 40%를, 벤처기업은 최대 20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수수료의 60%를 지원받을 수 있다.

비용지원을 받고자 하는 중소·벤처기업은 26일 이후부터 ‘M&A정보망’누리집에서 신청 가능하며 기업가치평가비용 지원 사업은 예산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김봉덕 벤처정책관은 “중소·벤처기업 M&A는 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모험자본 회수를 통한 선순환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며, “중소·벤처기업 M&A 활성화를 위해 기보 민관협력 M&A 플랫폼을 현장에 안착시키고 M&A 활성화 지원사업을 지속 고도화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q0000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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