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문화정보원-법무법인 유연, 법률 자문 협약

문화·생활 입력 2025-03-26 15:45:50 수정 2025-03-26 15:45:50 정창신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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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자문 및 임직원 무료 법률상담 지원”

정운현(왼쪽) 한국문화정보원 원장과 임대영 법무법인 유연 대표변호사가 26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문정원 사무실에서 협약을 맺고 있다. [사진=한국문화정보원]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한국문화정보원(문정원)과 법무법인 유연은 26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문정원 사무실에서 상호 업무 협력을 위한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을 통해 법무법인 유연은 문정원의 업무 전반에 걸친 법률 자문을 수행하며, 이와 함께 문정원 임직원들에 대해 무료 법률상담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양측은 문화, 정보 교류 및 업무 전반에 걸쳐 협력을 통해 상호 발전을 도모해나갈 계획이다. 이번 협약은 체결일로부터 1년간으로 하되 상호 협의로 연장할 수 있다.

정운현 문정원 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직원들에게 실질적인 법률 지원 기반을 마련하게 돼 기쁘다”라며 “직원들이 보다 안정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정원은 행복하고 건강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24시간 외부 고충상담 채널’ 운영 및 과학기술인공제회와의 업무협약 등 직원 복리후생 향상을 위해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csj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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