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전 군민 재난·사고 대비 군민 안전보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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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3-27 14:52:54
수정 2025-03-27 14:52:54
오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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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수 군수 "군민 안전보험 보장 범위 확대 최선"

이 보험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진도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등록 외국인 포함)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다른 보험과도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지난 3년 동안 진도군민은 군민 안전보험을 통해 총 154건, 7억3500만 원의 보험금을 수령했다.
2025년 군민 안전보험 보장 항목은 지난해와 동일한 40개 항목이며 그 중 ▲개 물림 사고 내원 진료비 ▲골절 수술비 ▲독액성 동물 접촉 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 ▲상해 28일 이상 진단위로금 ▲ 상해 42일 이상 진단위로금 등 5개 항목은 보장 금액을 각 10만 원씩 증액해 가입했다.
보장 기간은 올해 2월 1일부터 2026년 1월 31일까지이며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피해자 본인 또는 법정 상속인이 NH농협손해보험에 문의·청구하면 된다. 군민 안전보험 가입 정보는 재난보험24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군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군민 안전보험 보장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등 군민 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aser50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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