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률 목포시장, 대법원서 당선무효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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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3-27 16:45:42
수정 2025-03-27 16:46:53
오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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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진 부시장 ‘시장 권한대행’ 체제 전환
'지방자치법' 제12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궐위 시 부시장이 시장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돼 있어 이 부시장이 시장 권한대행을 수행하게 된다. 통상적으로 권한대행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는 ‘현상유지·관리범위 내’로 한정해 해석하고 있다.
이상진 목포시장 권한대행은 “엄중한 시기에 중책을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시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간부 공무원들과 긴급회의를 열어 “앞으로도 시정 운영이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며 “주요 업무를 공정하고 흔들림 없이 추진하며 모두가 힘을 모아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raser50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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