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 지식산업센터 입주 업종 확대
경기
입력 2025-03-28 10:56:44
수정 2025-03-28 10:56:44
허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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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경기남=허서연 기자] 화성특례시가 산업단지 외부 지식산업센터의 입주 가능 업종을 확대했습니다.
시에 따르면, 기존에 허용된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기반산업 외에도 ▲OEM 제조업 ▲종합·전문 건설업 ▲스마트팜(수직농장)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 서비스업 등이 새롭게 입주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입주 기업은 관련 법령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의 35%를 감면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시는 이번 조치로 지식산업센터 공실률을 줄이고, 기업 투자 유치 및 산업 다양성 확보 등 지역 산업 생태계 구축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팜 등 미래 신산업 분야의 입주가 늘어날 경우,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와 더불어 첨단 산업기반 확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는 기업 친화적인 제도 개선과 규제 완화를 지속 추진해, 인구 백만 도시에 걸맞은 경제·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hursunny1015@sedaily.com
시에 따르면, 기존에 허용된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기반산업 외에도 ▲OEM 제조업 ▲종합·전문 건설업 ▲스마트팜(수직농장)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 서비스업 등이 새롭게 입주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입주 기업은 관련 법령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의 35%를 감면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시는 이번 조치로 지식산업센터 공실률을 줄이고, 기업 투자 유치 및 산업 다양성 확보 등 지역 산업 생태계 구축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팜 등 미래 신산업 분야의 입주가 늘어날 경우,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와 더불어 첨단 산업기반 확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는 기업 친화적인 제도 개선과 규제 완화를 지속 추진해, 인구 백만 도시에 걸맞은 경제·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hursunny101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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