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 방치차 견인 기간 단축

전국 입력 2025-03-31 14:32:45 수정 2025-03-31 14:32:45 김혜준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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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중구 제공) 방치 자동차 강제집행 개선안 시행

[서울경제TV 경기=김혜준 기자] 인천 중구가 수출 말소 차량 등 무번호판 방치 차량의 계고 기간을 기존 2개월에서 10일로 단축합니다.

오는 4월 14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조치는 장기간 이면도로에 방치된 차량으로 인한 주민 불편과 도시 미관 저해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연안동 일대에 집중된 방치 차량 문제를 반영한 적극 행정입니다.

그동안 일부 중고차 수출업체가 긴 계고 기간을 악용해 차량을 반복 교체·방치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구는 적발 후 10일 이내 자진 이동이 없을 경우 즉시 견인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사전 안내 기간은 3월 28일부터 4월 13일까지이며, 일반 차량은 기존처럼 2개월 계고 기간이 유지됩니다./hyejunkim4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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