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산불예방 입산통제구역 지정·고시

전국 입력 2025-03-31 14:24:27 수정 2025-03-31 14:24:27 오중일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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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5일까지…14개 읍·면 28개소

신안군은 2025년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를 위해 지난 2월 1일자로 입산통제구역을 지정 고시했다. [사진=신안군]
[서울경제TV 광주‧전남=오중일 기자] 전남 신안군은 2025년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를 위해 지난 2월 1일자로 입산통제구역을 지정 고시했다고 31일 밝혔다.

입산통제구역은 14개 읍·면 지역 28개소, 7603ha이며 통제기간은 5월 15일까지이며 가을철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다. 전국 한 해 평균 산불 발생 건수 546건 중 원인 미상 78건을 제외하고 입산자 실화가 171건(37%), 쓰레기 소각 68건(15%), 논·밭두렁 소각 60건(13%) 순으로 입산자 실화로 인한 산불 발생 건수가 가장 많으므로 산불조심기간 동안 산불 예방을 하고자 입산통제를 하는 것이다.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 폐쇄 구간에 입산하고자 하는 경우 입산허가를 받아 입산해야 하며 무단으로 입산하는 경우 적발 시 1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신안군 관계자는 “산불로부터 신안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입산객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특히 입산통제구역은 절대로 출입하지 않는 모두의 실천이 산불예방의 출발이므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산불예방과 신속한 초동 진화로 군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군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raser50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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