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중소기업 청년 복지포인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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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4-01 15:48:19
수정 2025-04-01 15:48:19
김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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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경기=김혜준 기자] 인천시가 청년 재직자에게 복지포인트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인천 거주 18~39세 청년으로, 관내 중소기업에 3개월 이상 재직 중이며 최근 3개월 평균 세전 급여가 287만 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올해부터는 제조업에 한정됐던 지원 자격이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됐습니다. 기존 수혜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선정된 2,000명에게는 분기별 30만 원씩, 총 120만 원의 복지포인트가 지급됩니다.
1차는 인천e음 쿠폰, 2~4차는 복지몰에서 사용 가능합니다./hyejunkim4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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