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청년 주거비 10만 원 지원…최대 1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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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4-01 15:06:32
수정 2025-04-01 15:06:32
오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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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명 선발…17일까지 접수

신청대상은 해남군에 주소를 두고 전세(대출금 1억 원 이하) 또는 월세(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49세 이하 청년이다.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가 대상이며 주택 소유자나 국가와 지자체 주거지원 사업 대상자 등은 제외한다.
가구 중위소득이 낮은 순으로 50명을 선발해 월 10만 원씩 최대 10개월간 반기별로 주거비를 지급할 예정이다. 최대 생애 3회 지원받을 수 있으며 대상자로 선발되더라도 매년 신청이 원칙이다.
신청은 오는 17일까지며 해남군청 누리집에서 고시·공고에서 자격요건을 확인한 후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이 사업은 청년취업자 주거비 지원과는 별개인 해남군의 자체 사업으로 사업비는 군비로 전액 지원한다. 자세한 사항은 해남군 미래공동체과로 전화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raser50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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