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법카' 사적 사용한 임미란 광주시의원 불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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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4-02 16:01:01
수정 2025-04-02 16:01:01
김남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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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광주‧전남=김남호 기자]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는 2일 사기업 법인 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임미란 광주시의회 의원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임 의원은 지난 2022년 4월 전남 보성군 한 어업회사에서 법인 카드를 받은 뒤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1400만 원을 쓴 혐의를 받고있다.
임 의원은 경찰에서 "해당 어업회사 측에 5000만 원을 빌려줬는데, 돌려받지 못했다. 채무 변재용으로 받은 뒤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이라고 혐의를 강력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자세한 내용은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1523353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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