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상반기 사료구매 자금 96억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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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4-02 16:37:00
수정 2025-04-02 16:37:00
오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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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 100%, 금리 1.8%·2년 거치 일시상환

해당 자금은 축산업 허가·등록제에 참여한 축산농가 및 법인을 대상으로 하며 신규 사료구매와 기존 외상 금액 상환에 사용할 수 있다. 지원 조건은 융자 100%에 금리 1.8%, 2년 거치 일시상환 방식으로 운영된다.
군은 94농가를 대상자로 확정했으며 확정된 농가는 관내 농·축협에서 6월 12일까지 대출을 실행할 수 있다. 사료가격 상승과 생산비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서는 2025년 만기가 도래하는 사료구매 자금에 대해 상환기간을 1년 더 연장한다.
이번 상환유예 지원 대상은 2023년 사료구매 자금을 대출받은 한·육우 264농가다. 상환기간 연장을 원한는 농가는 12월 31일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또는 군청 축산과에서 사업대상자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된다.
김성 장흥군수는 “최근 사료비 부담이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이번 상환유예 조치를 통해 농가의 어려움을 덜어 줄 수 있기를 바란다"며 "축산농가에 배정된 융자금 지원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aser50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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