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불법 의료광고 집중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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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4-03 14:15:53
수정 2025-04-03 14:15:53
강시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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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경기=강시온 기자] 경기도가 오는 7일부터 18일까지 도내 의료기관의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집중 수사에 나섭니다.
최근 의료기관 간 환자 유치 경쟁 과열로 의료광고가 늘어나면서 온라인 의료광고는 관리의 사각지대가 된 상황.
이에 특사경은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거짓‧과장 광고 ▲법적 근거 없는 자격‧명칭 표방 광고 등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의료법에 따라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거짓‧비교‧비방‧과장 광고,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 등 불법 의료광고를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rkdtldhs082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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