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공무직지부, 2025 단체협약 체결…90개 조항 담아

전국 입력 2025-04-03 16:10:56 수정 2025-04-03 16:10:56 최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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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면제 확대·명예퇴직제 도입·정년퇴직자 유급휴가 신설

최훈식(오른쪽) 장수군수와 윤동수(왼쪽) 지부장이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사진=장수군]

[서울경제TV 장수=최영 기자] 전북 장수군과 전국공공운수노조장수군공무직지부가 지난 2일 장수군청 회의실에서 ‘2025년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체결식은 최훈식 군수, 윤동수 지부장을 비롯한 노사 교섭위원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양측 교섭대표 인사, 단체교섭 경과보고, 단체협약서 서명 순으로 진행됐다. 노사는 지난해 5월 상견례 이후 약 10개월간 총 3차례의 실무교섭을 거쳐 최종 합의에 도달했다.

이번 단체협약서에는 △근로면제시간 확대 △명예퇴직제도 도입 △정년퇴직자 유급 특별휴가 신설 등 총 13장 본문 90개 조항과 부칙 8개 조항이 담겼다.

윤동수 지부장은 “조합원들이 더 나은 근무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더욱 협력적인 노사 관계를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훈식 군수는 “이번 교섭은 노사 양측이 서로에 대한 이해와 배려로 큰 갈등 없이 원만하게 마무리됐다”며 “앞으로도 노사 간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군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sound140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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