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회의 운영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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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4-08 15:55:29
수정 2025-04-08 15:55:29
강시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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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경기=강시온 기자] 파주시의회가 제255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파주시의회 회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조례에서 정례회 일정이 고정되어 있어, 회의 운영이 어려운 경우에도 유연하게 일정을 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됐다고 시의회는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제1차 및 제2차 정례회 일정이 조례에 명시되어 있더라도, 의장이 회의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 후 본회의 의결을 거쳐 변경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회 운영의 탄력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본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의결될 예정이며,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입니다.
/rkdtldhs082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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