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의회, '담배 제조물 결함·사회적 책임' 결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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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4-09 11:24:38
수정 2025-04-09 11:24:38
고병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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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 폐해 소송 지지, 제조사에 유해성 인정·책임 이행 촉구
국민건강 보호 위한 정책 강화 강조

결의안은 담배 제조사들이 제품의 유해 성분을 소비자에게 충분히 알리지 않았으며 '저타르', '저니코틴' 등의 표현으로 국민을 오도해 왔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제조물책임법상 '표시상의 결함'을 인정하고 국민건강보험 재정 손실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기한 '흡연 폐해 책임규명 소송'과 관련해 국내외 연구에서 흡연과 폐암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입증된 점을 근거로 담배 제조사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취지다.
결의안은 ▲담배 제품 유해 성분 표시 및 제조물 결함 인정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손해 배상 책임 ▲정부의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강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광양시의회는 "이번 결의를 통해 담배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고, 시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응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최대원 광양시의회 의장은 "흡연 폐해에 대한 책임을 담배 제조사에게 명확히 묻고 우리 사회가 국민건강을 최우선에 두는 정책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terryk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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