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연납 자동차세 환급 빨라진다
전국
입력 2025-04-10 09:56:42
수정 2025-04-10 09:56:42
이종행 기자
0개
시군 차량등록민원실·세정부서에 환급접수함 설치·운영
간편·신속한 환급 처리로 납세자 편의 증진 효과 기대

[서울경제TV 광주·전남=이종행 기자] 전남도는 각 시·군 차량등록민원실이나 세정부서에 자동차세를 빠르고 편리하게 환급받도록 '연납 자동차세 간편 환급접수함'을 설치·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기존에는 납세자가 직접 관할 시·군에 전화 또는 방문, 위택스(Wetax)로 접수하거나 세정부서에서 차량 이전·말소 정보를 파악해 환급까지 최대 2개월 이상 소요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환급 접수함을 통해 즉시 확인·처리가 가능해 1주일 내로 대폭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연납으로 사전에 자동차세를 납부했으나 차량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말소로 자동차세 환급 대상이 되는 경우 관할 시군 차량등록민원실 및 세정부서에서 바로 환급 신청서를 작성해 접수함에 넣으면 된다.
환급 신청 시 시군 세정부서에서 차량 보유기간을 일할 계산해 선납한 자동차세를 환급해 준다. 자동차세 연납은 1·3·6·9월 자동차 연세액을 일시 납부할 때 잔여 기간 세액의 5%(실제공제율 4.58%) 공제 혜택을 받는 제도다.
1월에 연납한 자동차세는 전남 전체 50만여 건, 779억 원으로 약 31억 원의 세액이 연납 공제로 감면됐다.
박성열 전남도 세정과장은 "이번 연납 자동차세 환급접수함 운영을 통해 전남지역에 연납한 자동차세를 편리하고 빠르게 환급받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편의를 증진하겠다"고 말했다./qwas0904@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연꽃과 불꽃의 향연…'당진합덕연꽃축제' 개막
- [문화 4人4色 | 전승훈] 사과는 사람을 먹을 수 있을까
- [기획 | 심덕섭호 3년] 고창군, 성장의 궤도에 올라타다
- 고창군, 국가보훈부 우수기관 표창…"보훈문화 확산 기여"
- 고창군, 발효·식품산업육성지원센터 준공…'김치특화 농생명산업지구 핵심'
- 경주상공회의소, 2025 상공대상 시상식 성료…APEC 성공 개최 의지 다져
- 포항교육지원청, 등굣길 마약예방 캠페인 실시
- 영천시, 귀농인 전국 1위...귀농 정책 결실
- 포항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 주요사업 현장방문 실시
- 김천교육지원청, '독도수호 나라사랑’ 독도체험 탐방 운영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