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임산부 교통비...1人 1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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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4-10 16:16:18
수정 2025-04-10 16:16:18
강시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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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경기=강시온 기자] 여주시가 이달부터 임산부 1인당 최대 100만원을 지원합니다.
이는 기존에 지원하던 임산부 교통비 30만원에서 3배 이상 늘어난 금액으로, 임산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시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여주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임산부가 대상이며, 임신 3개월부터 출산 후 3개월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올해 출산한 산모도 소급 지원 대상으로 신청이 가능하나, 지난해 출산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금액은 임산부 1인당 최대 100만원이며, 대중교통, 택시, 자가용 유류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카드 포인트 형태로 제공됩니다. /rkdtldhs082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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