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일반위탁부모 대상 역량 강화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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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4-10 16:23:33
수정 2025-04-10 16:23:33
오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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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아동 건강한 성장·자립 지원
이번 교육은 전남도 가정위탁지원센터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매년 5시간 이상 이수해야 하는 의무교육이다. 주요 내용은 ▲아동 양육에 대한 부모 역할 교육 ▲가정 내 아동학대 예방 교육 ▲위탁아동의 자립 지원 ▲가정위탁사업 안내 등 실질적인 주제를 다뤘다.
가정위탁제도는 부모의 질병·사망·학대·가출·수감·이혼 등으로 인해 아동을 직접 양육할 수 없는 경우 조부모나 친인척·일반가정이 대신 보호해 아이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목포시는 위탁아동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양육보조금·세대 위로금·상해보험 가입·심리치료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현재 총 47세대 65명의 위탁아동이 있으며 이 중 일반위탁(친인척)은 42세대 60명, 일반위탁(친인척 외)은 5세대 5명이다.
목포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이 건강한 양육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란다”며 “아동을 사랑과 책임으로 돌보는 위탁부모님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raser50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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