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조례...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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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4-10 17:20:51
수정 2025-04-10 17:20:51
강시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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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경기=강시온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교육기획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2025년 전면 시행되는 고교학점제가 교육 현장에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특히,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 확대와 진로 설계 지원을 위해 학교 현장에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학사 운영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내용을 담았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조례명을 '경기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사항을 정비 했으며, 현장을 지원하는 ‘고교학점제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근거를 신설했습니다.
아울러, 수업 평가의 공정성 확보 방안과 회피 제도 규정 등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제도적 장치를 포함해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rkdtldhs0826@sedaily.com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2025년 전면 시행되는 고교학점제가 교육 현장에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특히,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 확대와 진로 설계 지원을 위해 학교 현장에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학사 운영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내용을 담았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조례명을 '경기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사항을 정비 했으며, 현장을 지원하는 ‘고교학점제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근거를 신설했습니다.
아울러, 수업 평가의 공정성 확보 방안과 회피 제도 규정 등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제도적 장치를 포함해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rkdtldhs082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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