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재-PEF, 풋옵션 분쟁에 로펌만 '돈잔치'
금융·증권
입력 2025-04-12 08:00:06
수정 2025-04-12 08:00:06
김도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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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투자은행(IB) 업계과 법조계에 따르면 신 회장과 교보생명 FI들이 풋옵션 관련 분쟁을 치르면서 법률 자문 비용만 1500억원 넘게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회장이 500억원대, 어피너티컨소시엄 4개사가 1000억원 수준의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보생명 풋옵션 분쟁에 대형 로펌이 대거 뛰어들면서 법률 비용이 불어났다는 분석이다.
신 회장은 법무법인 광장, 교보생명 FI인 어피너티컨소시엄은 김앤장이 대리했다. 국제중재 소송에서는 신 회장 측에 미국 로펌 퀸 엠마누엘, FI 측에 글로벌 로펌인 허버트 스미스 프리힐즈와 법무법인 피터앤킴, 법무법인 태평양, 미국 로펌 쓰리 크라운스가 조력했다.
앞서 국제상업회의소(ICC) 중재판정부는 지난 2021년 신 회장 측에 법률 비용과 중재 비용 등 약 214억원을 대신 갚으라고 판결내리면서 자문 비용이 공개된 바 있다.
신 회장은 아직도 IMM프라이빗에쿼티(PE)와 분쟁을 이어가고 있어 추가적인 법률 비용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신 회장은 지난 3월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와 싱가포르투자청(GIC)이 보유 지분을 매각하기로 하면서 일부 분쟁을 해소했으나, 남은 FI인 IMM PE와 EQT는 풋옵션 가격에 이견을 보이며 소송전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IMM PE는 최근 국내 법원이 ICC의 간접강제금 부과는 ICC의 권한 범위를 벗어난다고 한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업계 관계자는 "IMM PE와의 소송전이 이어지는 한 법률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다시 장기화 국면에 들어갈 경우 로펌들만 호황을 누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itsdoha.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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