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선관위 “4월 4일부터 후보자 이름 담긴 현수막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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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4-11 18:43:59
수정 2025-04-11 18:43:59
이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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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영상 제작·게시도 제한…정치광고·출판기념회 등 시기별 금지사항 안내

[서울경제TV 전북=이경선 기자] 전북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일이 오는 6월 3일로 공고됨에 따라, 4일부터 선거일까지 공직선거법상 제한 또는 금지되는 행위에 대한 규정을 안내하고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11일 밝혔다.
선관위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되, 중대한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 자유와 공정이 조화되는 선거를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시설물 설치는 제90조에 따라 금지된다.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당 명칭이나 후보자 이름·사진 등이 담긴 현수막 등은 누구든지 설치하거나 게시할 수 없다. 다만, 선거기간 전(5월 12일 이전)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반대하지 않는 자당 정책 홍보 현수막은 통상적인 정당 활동으로 인정된다.
문서·도화 배포는 제93조 제1항에 따라 제한된다.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담은 광고, 벽보, 사진, 인쇄물, 녹음·녹화물 등은 배포·게시할 수 없다.
정당·후보자의 명의를 활용한 영화, 저술, 연극, 기타 물품 광고는 제93조 제2항에 따라 허용되지 않으며, 후보자는 방송·신문·잡지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단, 후보자가 대표로 있는 기업이 선거와 무관하게 진행하는 통상적 상업광고는 가능하다.
출판기념회는 제103조에 따라 전면 금지된다. 후보자와 관련된 저서를 대상으로 한 행사는 본인이 직접 저술하지 않았더라도 개최할 수 없다.
선거 여론조사와 관련해서도 제한이 적용된다. 제108조 제2항에 따라 정당이나 후보자 명의를 밝히거나 투표용지와 유사한 형식으로 실시되는 여론조사는 금지된다. 단, 정당의 당내경선 여론조사나, 후보자 의뢰로 조사기관이 자체 명의로 실시하는 경우는 예외다.
딥페이크 영상 등 인공지능 기반 기술을 활용한 선거운동은 제82조의8에 따라 금지된다. 가상의 음향·이미지·영상을 제작·편집·유포하거나 게시하는 행위는 모두 제한된다.
이 밖에도 선관위는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 공무원은 선거일까지 교양강좌, 설명회, 체육대회, 민원상담 등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다고 안내했다. 행위자별·시기별 제한 사항이 다르므로, 위법사항 방지를 위해 사전 문의를 당부했다.
선거 관련 문의는 전국 어디서나 1390 또는 선거법규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doks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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