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축산농가 대상 연중 무료 '가축분뇨 부숙도 검사' 지원

전국 입력 2025-04-14 14:26:32 수정 2025-04-14 14:26:32 최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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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농업기술센터는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연중 무료 부숙도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사진=임실군]

[서울경제TV 전북=최영 기자] 전북 임실군농업기술센터가 가축분뇨의 적정한 부숙을 유도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을 실현하기 위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연중 무료 부숙도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검사 결과는 미부숙, 부숙중기, 부숙후기, 부숙완료 4단계로 구분된다. 축사 면적이 1,500㎡ 이상 규모의 농가는 부숙도 검사에서 부숙후기 또는 부숙완료 판정을 받아야 하며, 1,500㎡ 미만 농가는 부숙중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부숙도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할 경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퇴비·액비를 살포하기 전에 반드시 부숙도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 주기는 허가 대상 농가는 6개월에 1회, 신고 대상 농가는 1년에 1회 시행해야 한다. 또한 농가는 검사 결과서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검사를 희망하는 농가는 퇴비(500g)를 시료 봉투에 액비(500ml)를 물병에 담아 농가명, 연락처, 주소, 축사 주소, 축사 면적을 기재한 후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종합검정실(신평면 대리로 154-5)로 직접 방문 제출하면 된다.

장취균 임실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가축분뇨 부숙도 검사는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한 필수 조치다"며 "축산농가가 이를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깨끗한 축산 환경 조성을 위해 농가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sound140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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