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의회, 제336회 임시회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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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4-14 16:53:22
수정 2025-04-14 16:53:22
고병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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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간 회기 종료…조례·일반안 11건 의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상임위서 부결

[서울경제TV 광주·전남=고병채 기자] 전남 광양시의회는 제33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7일간 진행된 회기 일정을 마무리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종료된 이번 임시회는 8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됐으며 시의회는 조례안과 일반안건 등 총 11건을 심의하고 의결했다. 이 중 9건은 원안대로 통과됐고, 2건은 수정의결됐다.
원안 의결된 안건에는 정회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문섭 의원의 '광양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가입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영배 의원 등이 발의한 '광양시 보호수 및 노거수 지정·관리 조례안' 등이 포함됐다.
수정 의결된 안건은 송재천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벤처기업 등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이다. 반면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사전 행정절차 미이행 등의 이유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됐다.
최대원 광양시의회 의장은 "시민 삶에 밀접한 조례들이 실효성 있게 집행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지역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terryk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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