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청년 주거비 덜었지만 사각지대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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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4-14 17:19:16
수정 2025-04-14 17:19:16
김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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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인천=김혜준 기자] 인천광역시가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운영 중이다.
전세 또는 반전세 주택을 대상으로, 보증금 대출 이자의 일부를 시가 보조하는 방식이다.
지원 대상은 인천에 거주하거나 전입 예정인 만 19세부터 39세까지의 무주택 청년 세대주다. 연소득은 본인 기준 6,000만 원 이하, 부부 합산 8,000만 원 이하이며, 임차보증금은 2억 5천만 원 이하, 주택 면적은 85㎡ 이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대출은 최대 1억 원까지 가능하며, 시는 자녀 유무에 따라 연 3.0~3.5% 수준의 이자를 지원한다. 선정된 신청자는 3개월 이내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대출 실행 후 1개월 내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다만 대출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신용도가 낮거나 기존 채무가 있는 청년은 사실상 참여가 어려울 수 있다. 또한 정해진 기간 내 계약과 전입신고를 마쳐야 하는 조건은 주거 여건이 유동적인 신청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보증금 자체를 마련하기 어려운 청년에게는 이자 보조만으로는 체감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평가도 있다. 정책 구조상 일정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수혜 범위가 좁아질 수 있다는 점은 향후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hyejunkim4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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