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공시 의무' 피해간 코나아이 대주주, 주가는 장중 '하한가'

금융·증권 입력 2025-04-15 11:11:41 수정 2025-04-15 11:11:41 김수윤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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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일 대표, 11만여주 팔아 45억원 현금화
정치테마 급등 틈타 '장내 매도'

코나아이 CI.[사진=코나아이]

[서울경제TV=김수윤 인턴기자] 코스닥 상장사 코나아이의 최대주주가 수십억원 규모의 보유 주식을 장내 매도했다는 소식에 주가가 급락세다. 사전 공시 의무를 비껴가는 수준으로 매도 금액을 맞춰, 뒤늦게 시장에 충격을 주는 모습이다.

15일 오전 10시22분 기준 코나아이 주가는 전 거래일보다 18.63% 하락한 3만4950원에 거래됐다. 한때 하한가로 추락하기도 했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테마주로 꼽히는 코나아이 주가는 최근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왔다. 지난달 말 2만원 초중반대를 기록하던 주가가 이달 들어 5만원 부근까지 치솟기도 했다. 하지만 최대주주 매도 사실이 알려지며 주가가 급격히 아래로 방향을 트는 모습이다.

코나아이는 경기도 지역화폐 운영 대행사로, 이재명 전 대표가 지역화폐 사업을 강력하게 추진해온 점에서 이른바 ‘이재명 테마주’로 분류된다.

조정일 코나아이 대표는 지난 7일(결제일 기준)부터 11일까지 장내에서 총 11만5600주를 매도한 것으로 전날 밝혀졌다. 이는 전체 발행 주식의 0.79%에 해당하며, 매도 금액은 약 45억4400만원이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임원이나 주요주주는 50억원 이상 또는 발행주식의 1% 이상을 매도할 경우, 거래 30일 전 계획을 공시해야 한다. 조 대표의 이번 매도는 이 기준에 미치지 않아 사전 공시 의무를 비껴갔다.

다만 향후 6개월 이내에 조 대표의 누적 거래가 50억원 또는 1%를 초과할 경우에는 사전 공시 의무가 발생하게 된다.
/su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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