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형 道의원, 연구단체 조기 해산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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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4-15 17:00:30
수정 2025-04-15 17:00:30
강시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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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경기=강시온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가 발의한 '연구활동 지원·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8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연구단체의 조기 해산 근거를 마련해, 활동 종료 이후에도 존속기한까지 유지해야 하는 비효율성을 해소하고 의원들의 자유로운 연구단체 활동 참여를 도모하는 데 초점을 뒀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연구활동이 사실상 종료된 연구단체는 소속 의원 전원의 동의를 얻어 상임위 임기 만료 전에도 해산할 수 있으며, 해산 신청 시 3개월 이내 등록 취소가 가능하도록 규정해 행정 절차도 간소화했습니다.
이자형 의원은 연구용역을 마친 후 활동이 종료되어도, 존속기한까지 해산이 불가능한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했습니다. 이에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으로 의원들이 다양한 연구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넓히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rkdtldhs082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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