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민생회복 등 관련법 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

전국 입력 2025-04-16 13:39:34 수정 2025-04-16 13:39:34 이종행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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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소방관 건강검진 지원·골목형 상점가 화재공제 지원  등

신수정 광주시의회 의장. [사진=광주시의회 홈페이지]

[서울경제TV 광주‧전남=이종행 기자] 광주시의회는 지난 15일 인천에서 열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3차 임시회에서 퇴직 소방공무원 건강권 보장 등 3건의 관련법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제출해 정식 안건으로 의결됐다고 16일 밝혔다.

개정 촉구 건의안은 '퇴직공무원 소방관 건강검진 지원'과 '골목형 상점가 화재공제 지원', '온누리상품권 일반교습학원 사용처 확대' 등이다.

광주시의회는 소방공무원 건강권보장 차원에서 퇴직 후 10년 간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제출했다.

또 '골목형 상점가 화재공제 지원'은 기존 전통시장에만 지원하는 화재공제를 소규모 점포들이 밀집해 있는 골목형 상점까지 확대해 소상공인의 실질적 지원책을 마련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는 일반교습학원의 교육서비스 분야까지 확대해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번 건의안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를 통해 국회와 정부에 공식적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신수정 광주시의회 의장은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이번 안건 채택이 소방공무원과 소상공인, 지역주민 모두의 복지와 안전,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qwas090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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