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 생활밀착형 조례안 2건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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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4-18 02:42:54
수정 2025-04-18 02:42:54
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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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태수 의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제도 개선 대표 발의
이기열 의원, 비가림 설치·허용 범위 제도적 확대 촉구

[서울경제TV 남원=최영 기자] 전북 남원시의회가 17일 열린 제27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제도 개선 건의안'과 '옥상 지붕 비가림 설치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건의안'을 채택하며 시민 안전과 환경에 관한 생활밀착형 화두를 던졌다.
소태수 의원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제도 개선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BF) 인증'은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임산부뿐만 아니라 일시적 장애인 등이 개별 시설물·지역을 접근·이용·이동함에 있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설계·시공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인증제도의 시행과정에서 지나치게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기준의 불명확, 대상 범위 외까지 수정을 요구함으로써 과도한 비용과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BF 인증의 비효율과 막대한 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는 제도 개선으로 인증제도 본래의 취지를 살리고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는 △BF 인증 기간 단축을 위해 심사기관을 확대하고 지역별 거점 인증기관을 설치할 것 △심사기준을 통일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해 인증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 낭비를 방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건의안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국회 등 관계 부처에 송부될 예정이다.
이기열 의원은 '옥상 지붕 비가림 설치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며 △국회는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조속히 심의·통과시켜, 공동주택 옥상 지붕 설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 △국토교통부는 법령 개정과 연계해 공동주택 옥상 공간의 합리적 이용을 위한 표준 가이드라인과 승인 절차를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실질적으로 적용·운영할 수 있도록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조속히 정비할 것 △지방정부 및 지방의회의 자율성을 고려해 지역 여건에 따라 조례로 비가림 설치 허용 범위 및 기준을 정할 수 있는 제도적 여지를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최근 이상 기후가 일상화되며 공동주택의 옥상 공간이 거주민의 안전과 직결된 중요한 공간으로 재조명되고 있으나, 현 '공동주택관리법' 등 관련 법령은 옥상을 '공용부분'으로 분류해 주민동의와 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은 비가림 설치는 '무단 증축' 또는 '불법 구조물 설치'로 간주되고 있는 실정임을 지적했다.
이에, 폭염, 장마, 강설 등의 피해를 줄이고,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공동주택 옥상에 지붕 또는 비가림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서 국회에 발의돼 계류 중인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강조했다.
이번 건의안은 국토교통부와 국회 등에 이송된다.
/sound140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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