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 무형유산·전통산업 전승 등 계승 기반 마련

전국 입력 2025-04-23 12:48:57 수정 2025-04-23 12:48:57 최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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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2회 임시회서 관련 조례안 2건 의결

왼쪽부터 손중열, 김길수 의원 [사진=남원시의회]

[서울경제TV 남원=최영 기자] 전북 남원시의회는 지난 17일 제27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손중열, 김길수 의원이 발의한 '남원시 무형유산 전승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손중열 의원이 발의한 '남원시 전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손중열(대표발의), 김길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해 통과한 '남원시 무형유산 전승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관내 무형유산의 전승과 육성을 지원하고 시민의 문화적 향상과 무형유산의 체계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무형유산 지원과 강좌 설치 및 운영, 재정지원에 대한 사항을 포함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무형유산의 체계적인 발전뿐만 아니라 무형유산의 지원을 통해 무형유산의 전승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손중열 의원은 '남원시 전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해 지역의 세대 간 단절이 우려되는 전통기술 분야의 종사자 중 우수한 사람을 장인으로 선정,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전통문화 계승 및 전통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우대하고 지원하고자 한다. 

이 조례의 개정으로 남원시는 전통기술 분야의 우수한 사람을 장인으로 선정할 법적 기반을 마련했으며 남원시 전통문화 계승과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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