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고발인 조사 출석, "윤석열 서울구치소 입소하는 날 기다린다"
전국
입력 2025-04-28 16:54:56
수정 2025-04-28 16:54:56
나윤상 기자
0개
윤 전 대통령 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혐의 고발인 자격, 29일 검찰 참고인 출석
공소시효 3개월 남아...유죄 확정시 국민의 힘 선거비용 397억 반환해야

[서울경제TV 광주⋅전남=나윤상 기자]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오는 29일 윤석열 전 대통령 고발사건과 관련하여 검찰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한다.
28일 송 대표는 옥중서신을 통해 “2023년 서울중앙지검에 윤석열을 허위사실 유포로 공개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2023년 7월 25일 윤 전 대통령이 장모인 최은순과 아내인 김건희 씨가 남에게 피해준 적 없고 도이치모터스 주식으로 이익보다 손해 봤다는 발언이 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라며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발장을 접수한 송 대표의 바람과 달리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는 진행되지 못했다. 당시 윤 대통령은 불소추 특권을 가진 현직 대통령 신분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지난 25일 검찰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혐의에 대해 수사를 재개한 사실이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의 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고발은 송 대표 뿐 아니라 지난 22년 9월에도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김한메 대표가 고발장을 접수한 바 있다.
검찰의 재수사는 고발장이 접수되고 2년 7개월 만으로 만약 유죄가 확정될 경우 윤 전 대통령은 당선 무효가 되고 국민의 힘은 당시 보전 받았던 선거비용 397억 원을 반환 헤야 한다.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는 선거일 이후 6개월이지만 재임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중단되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공소시효는 3개월가량 남아있다.
송영길 대표는 “조대희 대법원장이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재판을 신속히 재판할 모양이다”면서 “윤석열에 대해서도 신속히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선거법 위반은 명태균 게이트까지 하면 명백한 유죄판결이 예상되고 그럴 경우 국민의 힘은 400여억 원의 대선비용 국고지원금을 반환해야 한다”면서“ 윤석열이 서울구치소에 입소하는 날을 기다린다”고 밝혔다.
/kncfe00@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내란특검, 김영호 통일부 장관 조사…계엄 국무회의 확인
- 행안장관 “호우피해 범정부 복구대책지원본부 가동”
- [대구시 영상뉴스] 민생회복 소비쿠폰 7월 21일부터 1차 신청·지급 시작
- 5분 만에 차오른 도로...반복되는 침수에 뛰어든 '구의원'
- 내란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기소…직권남용 등 혐의
- 김정관 산업장관, 전력 수급 현장 점검…"안정적 에너지 공급"
- "中 서해 구조물 용납 불가…우리도 비례원칙 맞대응해야"
- 김천시, 오는 21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
- 경주시, 집중호우에 도심 도로 통제…순환버스 투입 등 밤샘 대응 마쳐
- 한국수력원자력, 저선량방사선 치료연구 성과공유 심포지엄 개최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1인당 최대 40만원' 민생회복 소비쿠폰 21일부터 신청
- 2조주완 LG전자 CEO "작은 관찰이 혁신으로"
- 3삼성물산, 4507억 규모 신정동 재개발 시공사 선정
- 4코트라, 'AI 위원회' 신설…"AI 3대 강국 도약"
- 5김건희 특검, ‘집사 게이트’ 카카오모빌리티 전 CFO 소환 조사
- 6이마트24, 무인 과일냉장고 '핑키오' 편의점 첫 도입
- 7내란특검, 김영호 통일부 장관 조사…계엄 국무회의 확인
- 8노브랜드 버거, 민생회복 위해 가맹점 상생 지원
- 9삼성·LG전자, 수해 피해지역서 특별점검·피해복구 지원
- 10"K굿즈, 난리났다"…역직구 거래액 3배 늘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