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고발인 조사 출석, "윤석열 서울구치소 입소하는 날 기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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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4-28 16:54:56
수정 2025-04-28 16:54:56
나윤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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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대통령 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혐의 고발인 자격, 29일 검찰 참고인 출석
공소시효 3개월 남아...유죄 확정시 국민의 힘 선거비용 397억 반환해야

[서울경제TV 광주⋅전남=나윤상 기자]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오는 29일 윤석열 전 대통령 고발사건과 관련하여 검찰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한다.
28일 송 대표는 옥중서신을 통해 “2023년 서울중앙지검에 윤석열을 허위사실 유포로 공개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2023년 7월 25일 윤 전 대통령이 장모인 최은순과 아내인 김건희 씨가 남에게 피해준 적 없고 도이치모터스 주식으로 이익보다 손해 봤다는 발언이 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라며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발장을 접수한 송 대표의 바람과 달리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는 진행되지 못했다. 당시 윤 대통령은 불소추 특권을 가진 현직 대통령 신분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지난 25일 검찰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혐의에 대해 수사를 재개한 사실이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의 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고발은 송 대표 뿐 아니라 지난 22년 9월에도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김한메 대표가 고발장을 접수한 바 있다.
검찰의 재수사는 고발장이 접수되고 2년 7개월 만으로 만약 유죄가 확정될 경우 윤 전 대통령은 당선 무효가 되고 국민의 힘은 당시 보전 받았던 선거비용 397억 원을 반환 헤야 한다.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는 선거일 이후 6개월이지만 재임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중단되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공소시효는 3개월가량 남아있다.
송영길 대표는 “조대희 대법원장이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재판을 신속히 재판할 모양이다”면서 “윤석열에 대해서도 신속히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선거법 위반은 명태균 게이트까지 하면 명백한 유죄판결이 예상되고 그럴 경우 국민의 힘은 400여억 원의 대선비용 국고지원금을 반환해야 한다”면서“ 윤석열이 서울구치소에 입소하는 날을 기다린다”고 밝혔다.
/kncfe0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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