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2025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전국 입력 2025-04-30 19:11:22 수정 2025-04-30 19:11:22 최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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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기간 운영

순창군청 전경 [사진=순창군]

[서울경제TV 순창=최영 기자] 전북 순창군이 30일 총 12만 7,055필지에 대한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확정·공시했다.

올해 순창군의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평균 0.57% 상승했다. 이는 연초 발표된 표준지 공시지가가 0.64% 상승한 영향으로, 개별공시지가 또한 소폭 상승했으나 전반적으로는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한 것으로 분석됐다.

군은 이번 공시를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 18일까지 토지 특성조사와 지가 산정을 진행하고, 감정평가사를 통한 검증 절차를 거쳤다. 이후 순창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가격을 확정했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순창군청 홈페이지, 군청 민원과,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또한, 군은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공시된 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군청 민원과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방문 또는 팩스로 제출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 건은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25일까지 신청인에게 결과를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순창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지방세 부과 기준뿐만 아니라 각종 개발부담금 산정에도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다"며, "토지 소유자 및 관계자분들께서는 공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 주시고 필요한 경우 이의신청 기간을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sound140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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