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기념재단·유족, 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 스카이데일리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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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5-01 13:02:19
수정 2025-05-01 13:02:19
나윤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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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사자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로 광주 경찰청 고소장 제출
스카이데일리 대표·기자도 포함
[서울경제TV 광주⋅전남=나윤상 기자] 5·18기념재단과 피해자 유족 등이 5·18민주화운동 허위사실 유포와 사자명예훼손죄 혐의로 스카이데일리와 관련자들을 1일 광주경찰청에 고소했다.
재단 등 고소인 측은 5·18 당시 희생된 고(故) 조사천· 고(故) 최미애 님의 죽음이 스카이데일리 기사에 의해 왜곡된 기사로 발행되고 유포되었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2023년 7월과 9월 스카이데일리는 두 차례 인터넷 기사를 통해 계엄군이 비무장 시민과 임산부의 머리에 총을 겨눈 사실 조사는 왜곡되었다는 내용과 지만원의 5·18 북한 개입설 및 신원불명의 계엄군·탈북자 등의 증언을 근거로 왜곡 보도를 했다.
또 탄핵정국이었던 2월 15일에는 광주 금남로 일대에서 왜곡 내용이 담긴 신문을 유포하기도 했다.
왜곡 내용을 보도한 스카이데일리 소속 기자는 기사에서 "1980. 5. 21. 오후에 계엄군은 잔남대 내부와 전남도청 시위대에 의하여 포위된 상태였고, 실탄을 소지하지도 않았으며, 계엄군도 대한민국 군인인데 어떻게 차마 민간인을 총으로 쏠수 있었겠냐?" 고 작성했는데 계엄군의 시민군에 대한 발포는 이미 진상조사 결과 밝혀진 역사적 사실로 허위주장을 담고 있다.
이뿐 아니라 고 조사천 님의 경우에도 "'꼬마상주'의 아버지 '고 조사천'이 1980. 5.21. 오후 태극기를 들고 장갑차를 타고 가다 무장괴한(북한 특수부대)의 총을 맞고 사망하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종합보고서를 통해 당시 1980. 5. 21. 14:00~15:00경 장갑차를 타고 있었던 사람은 ‘고 조사천’씨가 아니라 ‘고 김준동(17세)’씨 임을 밝힌 바 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는 "계엄군의 발포 관련 기사(2023. 7. 4.)를 쓴 해당 기자를 2024년 1월 고발했고, 서울강동경찰서의 1년이 넘는 기간 수사 끝에 지난 2025. 3. 30. 혐의가 인정되어 송치됐다.”고 밝혔다.
원순석 5·18기념재단 이사장은 “사실이 아닌 내용을 증명하라는 주장, 백주 대낮에 온 시민이 목격한 국가폭력을 또 다시 증명하라는 주장은 국가폭력 희생자와 유가족들에 대한 명백한 2차 가해임에도 대한민국의 법과 제도가 이를 막지 못하고 있다”며 “엄정한 수사와 단호한 처벌,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 등 근본적 대책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말했다.
/kncfe0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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