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FDS 등 활용...지역화폐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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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5-05 17:21:51
수정 2025-05-05 17:21:51
강시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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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경기=강시온 기자] 경기도가 경기지역화폐의 부정 유통 차단에 본격 착수합니다.
도는 지역화폐의 올바른 사용 문화 정착을 위해 오는 7일부터 28일까지 3주간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단속 대상은 도내 경기지역화폐 가맹점으로, 물품 판매나 용역 제공 없이 지역화폐를 수취하거나 환전하는 부정수취 및 불법환전 행위, 지역화폐 결제 거부,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등의 문제를 단속합니다.
단속은 별도의 단속반을 편성해 시행되며,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의심 사례와 부정유통 신고센터 접수 민원 등을 기반으로 부정유통 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rkdtldhs082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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