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가계대출 문턱 높아진다…3단계 스트레스DSR 이달 윤곽
금융·증권
입력 2025-05-06 08:46:51
수정 2025-05-06 08:46:51
김도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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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오는 7월부터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 등을 추가로 조이는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시행하는 등 가계부채 관리관리 강화를 지속할 방침이다.
3단계 스트레스 DSR이 도입되면 은행권 및 2금융권의 주담대와 신용대출, 기타대출 금리에 가산금리(스트레스금리) 100%(하한)인 1.5%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9월부터 2단계 조치를 도입하면서 은행권 주담대·신용대출 및 2금융권 주담대에 수도권 1.2%, 비수도권 0.75%의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해왔다. 지난해 2월에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대상으로 0.38%를 적용하는 1단계 조치를 도입했다.
스트레스 DSR은 미래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해 대출 금리에 가산 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해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다. 미래 금리 변동성 리스크를 반영한 스트레스 금리가 붙으면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스트레스 금리는 과거 5년 중 가장 높았던 수준의 월별 가계대출 가중평균 금리와 현시점 금리를 비교해 결정하되, 금리변동기의 과다 또는 과소 추정을 보완하기 위해 하한을 1.5%, 상한을 3.0%로 뒀다.
올해 금융당국이 총량적으로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증가범위 추정치인 3.8% 범위에서 관리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1분기 우리 경제 역성장으로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하향 조정되는 점도 하반기 가계대출을 조이는 요인이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금융당국은 200조원에 달하는 전세대출 공급 규모를 관리하기 위해 이달부터 한국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 등 3대 보증기관의 전세대출 보증 비율을 대출금의 100%에서 90%로 내렸다. /itsdoha.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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