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선관위,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운동 12일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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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5-09 17:13:57
수정 2025-05-09 17:13:57
이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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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장소 연설, SNS·문자 활용 가능…딥페이크 영상 제작은 불법

[서울경제TV 전북=이경선 기자] 전북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21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오는 12일부터 6월 2일까지 선거운동이 가능하다고 9일 밝혔다.
전북선관위는 후보자로부터 제출받은 선거벽보를 도내 5100여 개 지정 장소에 부착하고, 책자형과 전단형 선거공보 91만여 부를 각 세대에 발송할 예정이다. 각 후보자의 주요 공약과 정책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운영하는 ‘정책·공약마당’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후보자 본인과 배우자(또는 배우자가 없는 경우 후보자가 지정한 1명), 직계존비속,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등은 명함을 배부할 수 있다. 또한 후보자는 선거공약서도 작성해 가족 및 선거운동원을 통해 배부할 수 있다. 거리에는 선거구 내 읍면동 수의 2배 이내 범위에서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다. 정당이 기존에 게시한 정치 관련 현수막은 선거운동 개시일 전날인 11일까지 철거해야 한다.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가능하며, 확성장치는 오후 9시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 녹화장비는 음향 출력 없이 화면만 표출하는 경우에 한해 오후 11시까지 사용 가능하다.
후보자 및 정당은 일간지, 인터넷언론, TV·라디오를 통해 정책이나 정견을 홍보할 수 있으며, 방송연설에도 참여할 수 있다. 문자메시지와 전자우편도 활용할 수 있으나, 자동동보 문자메시지는 예비후보 시기를 포함해 총 8회를 초과할 수 없다.
선거운동이 가능한 유권자는 선거일을 제외하고 말이나 전화로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SNS,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을 통한 선거운동은 선거일 포함 상시 가능하다. 다만, 선거일 전 90일부터는 선거운동 목적으로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하거나 유포·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후보자에 대한 비방이나 허위사실이 담긴 글을 SNS에 공유하거나 퍼 나르는 행위 역시 법 위반이 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이외에도 유권자는 길이·너비·높이 각 25cm 이내의 선거운동용 소품을 자비로 제작해 사용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로 후보자의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있다. 단, 누구든지 자원봉사의 대가로 수당이나 실비를 요구하거나 받을 수는 없다.
전북선관위는 “이번 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모두가 법을 준수하는 가운데 후보자는 정책으로 정정당당히 경쟁하고, 유권자는 공약과 인물을 꼼꼼히 따져보고 투표에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doks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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