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의원,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전주시, 주차난 숨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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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5-09 17:21:59
수정 2025-05-09 17:21:59
이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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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시 수준 주차장 설치기준 적용
비수도권 대도시 주거불편 해소 기대

[서울경제TV 전북=이경선 기자]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전주시병)이 비수도권 대도시의 주차장 설치기준을 현실화하기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28일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실제 차량 보유율과 자가용 의존도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지방도시의 주차 기준을 개선하려는 취지다.
현행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주차장 설치기준을 행정구역에 따라 차등 적용하고 있으나, 자가용 의존도가 높은 전주시 등은 서울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고 있어 생활불편과 제도적 역차별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2024년 기준 서울의 1인당 자동차 등록 대수는 약 0.34대지만, 전라북도는 0.56대로 훨씬 높은 수준이다. 그럼에도 전주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가 아닌 ‘일반 시’로 분류돼 세대당 주차장 설치 기준이 1대당 95㎡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정 의원은 “주차 기준은 단순한 행정구역 분류가 아니라 지역의 실생활 여건과 인프라 수요를 반영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은 비수도권 대도시의 교통 현실을 반영한 최소한의 법적 보완 장치”라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인구 50만 이상 특별자치도 내 도청 소재지인 전주시에 광역시와 동일한 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하고, △사업계획 승인 시 ‘자동차 등록 현황’, ‘주차장 수급 실태’, ‘전기차 충전시설’, ‘소방차 진입 공간’ 등 도시 전반의 환경을 고려한 기준 강화 조항(제35조의2 신설)이 포함됐다.
법안이 통과되면 전주시는 광역시와 같은 수준의 주차 기준을 적용받게 되며, 지역 내 주거 불편과 교통혼잡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 의원은 “1996년에 마련된 주차 기준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것은 행정의 직무유기”라며 “개정을 통해 비수도권 시민들도 정당한 주거권과 주차권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김우영, 김현, 노종면, 민형배, 박민규, 이성윤, 이정헌, 이훈기, 이해민, 윤준병, 최민희 의원 등 12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doks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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