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린 전북도의원 "국회, 공공의대 법률안 신속처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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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5-09 17:33:04
수정 2025-05-09 17:33:04
이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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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의회, '공공·필수·지역의료 확충을 위한 공공의대법안 국회 신속 처리 촉구 결의안' 채택
[서울경제TV 전북=이경선 기자] 전북자치도의회 이정린 의원(남원1)은 제4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대표발의한 공공·필수·지역의료 확충을 위한 공공의대법안 국회 신속 처리 촉구 결의안이 채택됐다고 9일 밝혔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 공공의료 기반은 여전히 취약하며, 지역 간 의료서비스 공급과 이용 격차와 필수 전문 과목의 인력 부족은 더욱 심각하다”고 말했다.
이어 “가장 큰 문제는 진료과목 간 불균형에서 비롯된 중증·응급, 분만, 소아 진료 등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심각한 의료인력난이다”며,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피부과, 성형외과 등 소위 인기 있는 의료과목만 늘리는 정책일 뿐이고, 이는 몇 년 후 현실로 나타날 것이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의료인력 양성 체계는 수익성과 시장논리에 갇혀 지방과 공공의료 현장에서 일할 인재를 제대로 키워내지 못하고 있으며,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실질적인 해법이 바로 공공의대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대형병원 응급실조차 24시간 운영이 어렵고, 지역 공공의료원은 더욱 심각하다”며, “비수도권 의대생이 수도권 지역으로 취업하는 현실에서 의대 정원 확대로는 지역별 의료격차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을 것이다”며 지적했다.
따라서 “공공보건의료 체계의 확립은 단순히 의대정원 증원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으며, 국가가 나서서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공공의대와 같은 기관 설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정린 의원은 “공공의대에 대한 논의가 지난 2018년부터 이뤄졌음에도 공공의대 설립을 명시한 법률안이 여전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국민 생명을 정치의 뒷전으로 미루는 심각한 직무 유기이다”며,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신속처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doks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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