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협동조합 협의요청권 도입 방안 토론회 개최
경제·산업
입력 2025-05-15 15:14:50
수정 2025-05-15 15:14:50
이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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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요청권 필요성, 입법시 고려사항 등 논의

이번 토론회는 중소기업의 협상력 제고와 협동조합의 공동사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협의요청권 도입과 관련해 △가맹사업법 등 기존 법·제도 검토 △협의요청권 도입 필요성 등 협의요청권의 필요성과 입법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제를 맡은 유영국 한신대학교 평화교양대학 교수는 가맹사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기존 법·제도를 중심으로 거래상 열위에 있는 자에게 ‘동등한 지위 보장과 균형적 거래관계 형성을 목적으로 협상(협의)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 사례들을 분석해, 중소기업의 협상력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에 협의요청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협동조합이 거래조건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는 행위 자체는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로 보기 곤란하다며, 협동조합을 통한 대항력 제고는 오히려 경쟁적인 가격이나 거래조건을 가능케 할 수 있다며, 제22대 국회에서 제안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 또한 ‘협의요청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담합금지 규정 적용배제를 반영’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장종익 한국협동조합학회장을 좌장으로 △김남주 법무법인 도담 대표변호사 △김경만 전 국회의원·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부회장 △박수영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유승길 한국박스산업협동조합 이사가 토론자로 참석한 가운데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다.
김남주 변호사는 “경제적 힘의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으로 협의요청권은 중소기업의 근본적 상황을 개선하는 대안이 될 수 있다”며, “협의대상 거래의 확대, 협의 상대방의 점진적 확대, 분쟁 조정 방안 등에 대한 추가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경만 부회장은 “협동조합의 공동사업을 활성화함과 동시에 사회적 을 집단의 교섭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협의요청권이 도입돼야 하며, 일본·호주의 유사 제도에서 볼 수 있듯이 협의요청 및 협의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 적용을 배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수영 교수는 “협의요청권 도입은 거래당사자 간 격차를 줄여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나, 공정거래법 적용 제외와 관련하여 업태에 관계없이 모든 분야에 적용하는 것은 쉽지 않다”며, 공정거래법 제118조(일정한 조합의 행위)의 적용 제외를 주장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유승길 이사는 박스제조업계 중소기업의 피해사례를 공유하며 “원자재를 공급하는 대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더라도 대응할 방안이 없다”며, “부당한 가격 인상, 공급량 축소 등의 부당행위에 대해 협의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다만, 제22대 국회에 제안된 개정안과 같이 협의요청권이 단체적 계약에만 국한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채정묵 중기중앙회 협동조합활성화위원회 위원장은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해서는 협동조합이 중소기업을 대신하여 대등한 지위에서 거래조건에 대해 협의를 요청할 수 있어야 한다”며, “오늘 토론회에서 다양하고 합리적인 논의를 거쳐 실제 제도 개선까지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q0000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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