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안전 공약' 발표…“촉법소년 기준 하향·강력범죄 하한 상향”

전국 입력 2025-05-17 08:16:15 수정 2025-05-17 08:16:15 이혜란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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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공약' 발표…"전자발찌 훼손·스토킹 반복엔 무관용 원칙 적용"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16일 오후 대전 중구 으능정이거리에서 가진 유세에서 두 팔을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뉴스1]

[서울경제TV=이혜란기자] 국민의힘이 강력범죄 대응 강화를 중심으로 한 ‘안전 공약’을 17일 발표했다.

국민의힘 정책총괄본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흉악범죄, 사이버 보안, 재난, 약물중독 등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 국가 안보를 든든하게 지키겠다”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나라’ 공약을 공개했다.

우선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 촉법소년의 연령 기준을 기존 만 14세 미만에서 만 12세 미만으로 하향 조정하겠다고 공약을 내세웠다. 현재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으로 형사책임이 면제된다.

이와 함께 강력범죄에 대한 형량 하한선을 높이고, 누범자에 대한 가중처벌 기준도 재정비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전자발찌 훼손, 스토킹 반복, 보복 범죄 등 재범 가능성이 높은 범죄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사이버 보안과 관련해선 최근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건을 계기로, 주요 기업과 기관이 보유한 정보통신 기반시설을 재평가하고, 암호화 대상 정보도 확대하겠다 했다. 또한 ‘사이버모욕죄’를 명문화해 디지털 인격 침해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고, 피해가 중대할 경우 징역형 처벌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국가 차원의 사이버 안보 강화를 위해 ‘국가사이버안보법’(가칭)을 제정하고, 범국가적 사이버 안보 콘트롤타워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한 제도 보완도 포함됐다. 보증기관의 ‘보증보험 가능 매물 확인서’가 임대차 계약 전에 발급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 싱크홀(땅꺼짐) 사고 예방을 위해 30년 이상 된 노후 하수관로를 전면 정비하고, 지반 탐사 장비 확충과 관련 기술개발(R&D) 지원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항공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재발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완전 독립형 또는 준독립형 체제의 ‘국가항공안전청’을 설립하고, 현재 국토교통부 산하의 항공기·철도 사고조사위원회 기능을 이관하겠다고 밝혔다.

산불 대응 역량 강화도 주요 공약 중 하나다. 국민의힘은 중·대형 산불 진화 헬기를 대폭 확충하고, 고정익 항공기와 대형 무인헬기를 활용한 산불 진화 체계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마약 범죄 대응과 관련해서는 3회 이상 마약사범에 대해 가중처벌하고, 약물검사 조건부 위치추적제 도입을 추진한다. 또 마약 유통책의 범죄 수익을 전액 환수하고, 중독성 질환에 대한 조기 개입과 회복 서비스를 지원하는 ‘중독치료회복지원법’ 제정도 약속했다.

응급 대응 공무원과 재난 대응 참여자에 대한 보호 장치도 강화된다. 국민의힘은 소방·경찰·재난 담당 공무원에게 응급조치 면책 규정을 신설하고, 승진 등 보상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난 대응 민간 참여자에게도 공무원재해보상법상 공무원 지위를 인정하는 제도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ran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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