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 만에 이겼지만”…코웨이, 특허 분쟁 ‘첩첩산중’
경제·산업
입력 2025-05-20 17:34:43
수정 2025-05-20 20:58:45
이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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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웨이가 지난 15일 청호나이스와의 얼음정수기 특허소송에서 대법원 승소 판결을 받으며 11년 만에 법적 분쟁의 종지부를 찍었죠. 그러나 이 소송 외에도 청호나이스는 물론 교원 웰스, 쿠쿠홈시스 등 경쟁사들과의 법적 분쟁이 여전한 상황인데요. 정수기 업체들은 제품 차별화가 어려운데다 점유율 차이가 크지 않아 유독 특허 문제가 끊이지 않는 모습입니다. 이수빈 기잡니다.
[기자]
코웨이가 청호나이스와의 얼음정수기 특허 소송에서 최종 승소하며 11년 만에 분쟁의 종지부를 찍었지만 여전히 소송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경쟁사들과 얼음정수기 특허소송 외에도 살균정수기 특허소송 등 법적 분쟁이 끊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코웨이는 청호나이스와 전기분해 살균 기술 관련해서도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지난 2021년 코웨이는 청호나이스 제품 세니타 정수기가 코웨이의 전기분해 특허기술을 침해했다며 특허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청호나이스는 같은 해 코웨이 특허기술 3건에 대한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하며 맞섰는데 현재 대법원 판결을 앞둔 상태입니다.
얼음정수기를 둘러싼 분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코웨이는 교원 웰스, 쿠쿠홈시스에도 얼음정수기 디자인권 침해에 따른 판매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교원 웰스의 ‘아이스원 얼음정수기’ 제품과 쿠쿠홈시스 ‘제로100 슬림 얼음정수기’ 제품이 코웨이 아이콘 얼음정수기의 디자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교원 웰스와의 소송은 이달 중 변론 기일이 정해질 예정입니다.
쿠쿠홈시스의 경우 코웨이의 소송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며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밝힌 상태입니다.
정수기 업계가 유독 법적 분쟁이 잦은 이유는 제품의 차별화가 어렵기 때문.
제품 소형화나 얼음 제조 등 눈에 띄는 일부 기능에 대한 특허권 소유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는 게 업계 분석입니다.
또 업체간 점유율 차이가 크지 않아 인기 제품 출시만으로도 순위가 뒤바뀔 수 있다는 점도 기술 침해나 디자인 모방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이유입니다.
남은 법적 공방 역시 청호나이스와의 분쟁과 마찬가지로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
일각에선 정수기 업계가 법적 분쟁을 통한 점유율 경쟁보다 자체적인 경쟁력 확보에 주력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서울경제TV 이수빈입니다. /q00006@sedaily.com
[영상편집 이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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