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어선원 직불금 신청하세요"
전국
입력 2025-05-26 09:43:50
수정 2025-05-26 09:43:50
이종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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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31일까지 읍면동서 접수…연 130만원 지원

'어선원 직불금'은 어선원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수산업, 어촌의 공익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수산 공익직불제도의 일환이다.
연간 6개월 이상 어선에 승선해 어업활동을 한 내국인 어선원에게 연 13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도내 모든 승선 어선원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전년도 기준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의 소유자와 1년 중 6개월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하거나 6개월 이상 어선에 승선해 근로를 제공한 내국인 어선원으로 ▲가족어선원 또는 어선의 소유자가 아니어야 하며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개인 2000만 원 미만, 세대 합산 45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동일 세대 내 중복 신청은 불가하다.
또한 신청연도에 ▲수산 분야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소규모어가 직불금과 ▲농업, 임업, 산림 분야 기본직불금 중 어느 하나를 지급받은 경우 중복 수령이 제한된다.
어선원 직불금 신청은 승선한 어선의 입출항 항구가 있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장기간 승선 등으로 본인이 직접 방문이 어려우면 가족이나 어선 소유자를 통한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필요 서류는 신청서, 어선원 승선사실 확인서나 근로계약서 등 승선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다. 기타 어선원의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한 서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를 통해 생략할 수 있다.
전남도는 이번 신청 기간 도내 어선원이 빠짐없이 신청하도록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에 나설 방침이다. 지급 대상자에 대한 자격 확인과 이행점검을 거쳐 12월께 직불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어선원 직불금은 어업 현장에서 직접 땀 흘리는 어선원을 위한 실질적 소득 지원제도"라며 "신청 기한을 놓치지 않고 혜택을 받도록 적극 참여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qwas090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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