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시민권익 보호 무료법률상담 운영

전국 입력 2025-05-26 14:59:55 수정 2025-05-26 14:59:55 오중일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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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2회 둘째·넷째주 월요일 동 행정복지센터 순회 

목포시청 전경. [사진=목포시]
[서울경제TV 광주‧전남=오중일 기자] 전남 목포시가 시민 누구나 쉽게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찾아가는 무료법률상담을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목포시는 2009년부터 무료법률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매월 둘째·넷째 주 월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관내 행정복지센터를 순회하며 시민들에게 1:1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 고문·위촉 변호사 총 7명(고문 4명·위촉 3명)이 직접 현장을 찾아 생활 속 법률문제 해결에 나서고 있다.

그간 상담소는 총 343회 운영됐으며 누적 상담 건수는 1723건에 이른다. 올해만 해도 현재까지 10회 운영, 58건의 상담이 이뤄졌고 오는 6월 9일에 죽교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이 예정돼 있다.

목포시는 시민들이 이러한 상담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방송·라디오·보도자료 및 SNS 등을 통해 무료법률상담소의 운영 철학과 효과를 시민들에게 소개하고 참여 변호사와 시민들의 인터뷰를 통해 실제 상담 사례와 현장의 분위기를 생생히 전했다.

목포시 관계자는 “법적 문제는 누구에게나 예고 없이 닥칠 수 있으며 이럴 때 시민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공공상담 시스템이 꼭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법률복지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aser50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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