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복지상담협회 "렌탈 부실채권 추심 사각지대…채무자 보호 장치 시급"
금융·증권
입력 2025-05-27 14:36:44
수정 2025-05-28 07:48:10
김도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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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복지상담협회는 "비금융 렌탈채권은 가계부채 통계에도 잡히지 않고 관리 감독 체계에서도 벗어나 아무런 통제를 받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불법적이고 부당한 채권추심이 활개 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심각한 피해는 사회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27일 전국금융복지상담센터장들과의 간담회를 열고, 비금융 렌탈 부실 채권의 불법적인 추심 실태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협회 측 관계자와 시민단체 ‘롤링주빌리’, 전국 16개 금융복지상담센터장이 참석했다.
협회에 따르면, 렌탈채권은 금융회사가 아닌 일반 업체가 공급하는 제품·서비스에 기반해 발생한 채권으로, 가계부채 통계에 포함되지 않고 금융당국의 감독 체계에서도 벗어나 있다. 이 같은 사각지대를 활용해 일부 업체들은 법적 제한 없이 채무자를 상대로 추심을 벌이고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 현장에서는 소멸시효가 지난 렌탈채권을 일반 법인이 매입한 후, 소송을 통해 시효를 되살리고 채무자에게 상환을 요구하는 방식이 활용되고 있다. 또 채무자의 동의 없이 신용조회를 실행하거나, 모회사인 대부업체 명의 계좌로 상환을 유도하는 등 위법 소지가 있는 행위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협회는 "렌탈 부실채권의 추심은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어렵게 만들고, 신용회복을 위해 노력하던 이들에게 다시 파산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며 "제도적 대응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협회는 이날 관리 감독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과 통합 채무조정 추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우선, 렌탈채권을 추심하거나 매입하는 모든 업체를 대부업으로 등록하도록 의무화해, 채무자에게 법적 권리 및 구제 수단을 명확히 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또 약 100조원 규모로 성장한 렌탈 시장의 현실을 반영해, 렌탈채권을 통합 채무조정 제도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협회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서민금융법) 개정을 통해 렌탈채권도 채무조정 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신용회복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취약계층의 경제적 재기를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협회는 앞으로도 롤링주빌리, 전국의 금융복지상담센터들과 함께 불합리한 추심 관행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취약채무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강명수 협회장은 "채권 추심은 채권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필수적인 수단이지만 그 과정에서 인간의 존엄성과 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가치가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며 "채무자 보호 중심의 실질적이고 균형 있는 제도 개선을 통해 채권과 채무의 균형을 이루고 모든 사획 구성원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itsdoha.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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