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여수서 ‘유권자 실어나르기’ 의심 신고…경찰 '선거법 위반 확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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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5-30 17:54:37
수정 2025-05-30 20:07:05
고병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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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고차 2대, 승용차 5대 동원해 50명 투표
"선의였을지라도…불법 소지, 주의가 필요하다"
국민의힘 참관인이 현장을 목격하고 즉각 신고하면서 여수시 선거관리위원회와 여수경찰서는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서울경제TV 취재에 따르면 사건은 사전투표 둘째 날인 30일 오전 11시경 발생했다.
여수시 한 주간보호센터는 봉고차 2대와 승용차 5대를 동원해 50여 명의 어르신들을 여수시 광무동 소재 문예회관 투표소로 이동시킨 뒤 투표를 진행했다.
이를 목격한 국민의힘 참관인은 "집단 이동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선관위와 경찰에 신고했다.
주간보호센터 측은 "선관위에 전화로 차량 이동이 가능한지 문의했으며, 괜찮다는 식의 답변을 받았다"고 토로했다. 해당 운전기사도 "차량 이동이 가능하다는 원론적 답변을 들었다"며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답변했다고 알려졌다.
다만 이날 주간보호센터가 야외활동 중 투표소에 잠시 들른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려 했으나 첫 통화 후 연결이 되지 않아 정확한 사실확인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여수시 선관위는 "문의전화를 받은 임시직 사무보조요원이 대화과정 중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콜택시 운영에 대한 설명을 하였으나, 특별편의 제공으로 핀트가 엇나가 서로 오해가 발생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이어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경찰과 협조해 위법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사전투표 현장 대응으로 민원을 담당하는 직원이 적어 열악한 환경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공직선거법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는 금품, 음식물, 교통편의 제공 등을 통해 투표를 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위반 시 처벌된다. 다만, 거동이 불편한 유권자 지원은 예외적으로 허용되지만 기준은 엄격히 적용된다.
여수경찰서는 "투표장 집단 이동 지원이 불법에 해당하는지 경찰과 선관위가 함께 검토 중"이라며 "정확한 사실관계가 드러나면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시민들은 "유권자 권리 보장과 불법선거 방지를 동시에 충족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terryk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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