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윤상현 "임차주택 관리비도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및 소득세법’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금융·증권
입력 2025-06-10 23:56:48
수정 2025-06-10 23:56:48
김도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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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서민들의 주거부담 완화를 위한 월세액 세액공제를 하도록 돼 있지만, 관리비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이 때문에 1인 가구가 주로 거주하는 원룸과 오피스텔 등은 관리비가 크게 올라 월세액 외에도 관리비가 실질적인 주거비용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조세특례법상 임차주택의 관리비에 대해서도 해당 금액의 100분의 15(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경우 100분의 17)를 공제하는 세액공제 특례를 적용받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윤 의원은 "인건비 및 물가 인상 등을 이유로 한 관리비 인상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면서 "관리비는 실질적인 주거비용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어 관리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통해 청년 및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관리비 정보의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itsdoha.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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