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가보다 비싼 ETF? 괴리율 초과 2배 급증
금융·증권
입력 2025-06-12 17:26:48
수정 2025-06-12 18:40:10
김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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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올해 들어 상장지수펀드(ETF) 괴리율 초과 공시가 2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순자산가치(iNAV) 오류가 반복되며 가격이 왜곡된다는 게 문제입니다. 유동성공급자(LP)에게 관리 부실 책임만 묻긴 어려워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보연 기자입니다.
[기자]
비트코인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현물 ETF 거래가 논의되는 등 국내 ETF 시장 규모가 200조원을 넘어서며 활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종목들의 유동성 공급엔 빨간불이 들어오며 수시로 가격 왜곡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들어(전거래일 기준) ETF 괴리율 공시는 모두 2206건으로 전년 동기(1101건)보다 2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특히 미래에셋자산운용이 647건으로 가장 많은 공시를 기록했고 뒤를 이어 한국투자신탁운용(373건), 삼성자산운용(333건) 순입니다.
유동성참가자(LP) 역할을 하는 증권사들이 기초자산의 순자산가치(iNAV)를 잘 추종하지 못했다는 뜻으로, 현재 가격이 적정한지를 판단하는 핵심 기준이 흔들렸다는 것. 괴리율이 높아지면 투자자가 ETF를 적정 가격과 큰 차이로 거래했단 의미입니다.
한국거래소는 괴리율이 1% 이상 벌어질 경우 상품을 출시한 자산운용사를 통해 공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추적오차, 가격 괴리율이 지속적으로 큰 경우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합니다.
같은 기간 지수 산출 관련 오류 공시 건수는 392건으로, 지난해 동기(83건) 대비 무려 5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지난 3월 28일 발생한 대규모 오류 영향입니다.
매수·매도 호가를 지속적으로 제출해 괴리율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LP(증권사)에 대한 관리·감독 실효성 논란이 나오는 이윱니다. 새로운 ETF를 상장할 때마다 LP(증권사)와 판매처(증권사)를 구해야 하는 자산운용사는 '을'인 상황.
한국거래소는 매분기 ETF의 LP를 맡은 증권사를 평가하지만, 상위 등급을 받아도 혜택이 없고, C등급에도 별다른 불이익이나 제재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ETF 시장이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적정 가격 제공을 위한 세밀한 관리와 책임 강화 등을 위해 현행 감독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서울경제TV 김보연입니다. /boye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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