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외국인 부동산 투기 차단 법안 발의
경제·산업
입력 2025-06-17 19:54:07
수정 2025-06-17 19:54:07
김도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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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정안의 핵심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돼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투기 목적 외국인 거래에 대한 실질적 통제가 가능해지고, 국가 간 형평성을 보장하는 상호주의 원칙이 제도적으로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itsdoha.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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