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저수조 설치' 현황 신고 의무화…미신고 시 100만 원 과태료
전국
입력 2025-07-04 11:24:26
수정 2025-07-04 11:24:26
최영 기자
0개
오는 16일까지 신고 마감
[서울경제TV 장수=최영 기자] 전북 장수군은 '수도법' 개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나 시설에서 저수조를 설치한 경우 일반수도사업자인 군에 저수조 설치 현황을 16일까지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7월 17일 개정·시행된 수도법에 따른 것으로 저수조는 설치 후 30일 이내에 군에 설치현황을 신고해야 하며 법 시행 이전에 설치된 기존 저수조는 오는 16일까지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신고 대상은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 또는 시설 △연면적 2000㎡ 이상 다용도 건축물 △연면적 3000㎡ 이상 업무시설 △5층 이상 아파트 등이다.
특히 둘 이상의 건축물로 구성된 시설의 경우 개별 건축물 면적을 합산해 기준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하면 된다. 기타 세부 기준은 수도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에 명시돼 있다.
신고 의무자는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서에 저수조 시공 도면, 설치 사진 등을 첨부해 장수군 물관리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단 기존에 운영 중인 저수조는 시공도면이 없을 경우 현장사진으로 대체할 수 있다.
이번 신고 의무화 조치는 수돗물 위생 관리 강화를 위한 것으로 기한 내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재완 장수군 물관리과장은 "저수조 설치 현황 신고제도는 관내 저수조 시설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 수돗물 위생 관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조치다"며 "신고 대상이 되는 건축물 및 시설 소유자와 관리자는 관련 절차를 준수해 기한 내 반드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sound1400@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고창군-롯데웰푸드 상생사업, 전북 우수정책 우수상
- 고창군, 내년 국가예산 역대 최대 4341억 원 확보..."희망의 미래 열었다"
- 안산시, 도쿄 코트라·자동화센터 공식 방문
- 용인특례시의회 유진선 의장, 신갈스마트도시재생 성과보고회
- iM뱅크(아이엠뱅크), ‘2025년 사랑담은 김장 나눔 행사’ 후원금 전달
- 인천시,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체계 논의 본격화
- 인천시 중봉터널, 민간투자사업 본궤도
- 당진시, AI산업 거점 도약 시동
- 용인특례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8곳 인증서·현판 수여
- 수원특례시, 도시재생뉴딜사업 핵심 ‘매산동 복합청사’ 개청
주요뉴스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KB국민은행 "캄보디아 현지법인 17억5000만원 배임 사고"
- 2우리銀, 생산적금융 본격화…미래성장 위한 조직개편·임원인사 단행
- 3우리은행
- 4고창군-롯데웰푸드 상생사업, 전북 우수정책 우수상
- 5고창군, 내년 국가예산 역대 최대 4341억 원 확보..."희망의 미래 열었다"
- 6신한금융, 진옥동 회장 연임 확정…"정체성 재정립"
- 7HD현대, 1박2일 그룹 경영전략회의…"2030년 매출 100조"
- 8정부 공백 틈탄 감액…CJ ENM, LG헬로에 ‘블랙아웃’ 경고
- 9SK그룹, '세대교체' 임원 인사 단행…40대 전면 배치
- 10김인 새마을금고 회장 연임 도전…위기 속 리더십 시험대




































댓글
(0)